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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이주노동자 인권보호에 적극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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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이주노동자 인권보호에 적극 나선다
  • 서정철
  • 승인 2016.01.1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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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공인노무사 무료상담’과 ‘가혹행위 대책 TF팀’ 운영

[경남=동양뉴스통신] 서정철 기자=경남 창원시는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시 발표된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행위를 근절하라는 안상수 시장의 지시사항 후속대책으로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 없는 상생의 공동체를 위해 ‘가혹행위 대책 TF팀’을 설치‧운영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발 벗고 나서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는 1202개 사업장 5951명의 이주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2004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이후, 과거에 비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으나 작업환경이 열악한 사업장에서 임금체불과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업사랑과 내 ‘가혹행위 대책 TF팀’을 설치 운영하고, 3명의 고문공인노무사를 통해 외국인근로자 고충상담과 창원고용센터와 합동으로 현장점검,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관리교육 실시 등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 외국인 근로자가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안상수 시장은 “이주근로자는 잠깐 머물다 가는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으며, 이주노동자의 사회정착을 위해 부당노동행위 근절 사전 예방대책을 강화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를 최소화 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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