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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정부조직법·민생법안 등 처리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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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정부조직법·민생법안 등 처리 산적
  • 유경훈 기자
  • 승인 2013.02.04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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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부조직개편안 오는 14일 처리…'하지만'
새누리당은 4일 2월 임시국회 돌입과 함께 산적한 민생법안을 야당의 협조를 통해 처리해 나갈지 관심이 집중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다음달 5일 본회의까지 30일간 정부조직 개편 관련된 법안 처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포함한 여러 정부 조직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그리고 민생법안 처리에 나선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민생법안의 처리가 많이 미뤄진 만큼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정상화시키기 위한 내용을 담은 취득세 감면 연장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비정규직에 대한 상여금과 경영 성과금 복리후행에서의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자 하는 비정규직처우개선법 등이다.
 
또 열악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법, 도시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노후된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도시재생지원법, 임대주택법과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북한인권법 등이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조직개편 관련 법안이 원활한 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얼마나 잘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도 원칙적으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처리를 원칙으로 세우고 있지만 인수위가 마련한 안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여야는 정부조직 개편 관련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지만 오는 14일까지 원만하게 처리될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이다.
 
정부조직개편안 법률이 총 83건이며 개별법률 개정이 37개가 있고 개별법 부칙개정이 46개로 해서 총 83건이다.
 
따라서 상임위는 행안위, 법사위는 당연히 포함되어야하고 정무위, 외통위, 지경위, 문방위, 농수산식품위, 국토해양위, 교과위, 운영위가 관련 상임위로 여야간의 협조가 절실한 상태이다.

또한 택시법,대중교통법 개정안 문제는 여야 정책위의장과 국토해양위원회의 위원장 그리고 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5인 협의체 구성해  관련 업종 의견을 다 수렴해 여야합의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썽용자동차 현안 문제는 그동안 민주당에서 2+3의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했으나 새누리당은 정당한 합법노조인 쌍용자동차 노조조합을 배제시킬 수 없다고 2+4로 하자고 수정 제안을 했고 민주당에서는 여야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을 해왔다.
 
이에 따라서 여야 협의체 양당 3인씩 구성해서 6인 협의체로 오는 5월말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경주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정부조직법과 민생법안 처리에 있어 야당의 협조를 원만하게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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