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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201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3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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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201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3억원 부과
  • 서정철
  • 승인 2016.01.1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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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납부않을 시에는 3% 가산금

[경남=동양뉴스통신] 서정철 기자=경남 창원시는 201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7만5876건 23억원을 부과하고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 인가, 등록, 지정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과 신고 수리 등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기일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나 말일이 휴일로 실제 납기는 내달 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붙는다.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현재 창원시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각종 인․허가 등을 행정기관에 신청․등록해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이며, 면허의 종별 구분에 따라 제 1종 6만7500원, 제2종 5만4000원, 제3종 4만500원, 제4종 2만7000원, 제5종 1만8000원으로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시는 시민들의 보다 편리한 등록면허세 납부를 위해 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은행 방문 없이도 가상계좌납부, 전화납부, 위택스(인터넷), 스마트폰으로도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홍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납세의무를 소홀이 하게 되면 가산금 등의 불이익은 물론 인·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납기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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