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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관리사업 주택개량·신축비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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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관리사업 주택개량·신축비 융자 지원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3.02.0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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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5일 18곳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에 ▴주택개량·주택신축비용 융자지원 ▴주택개량상담창구 운영 등 다양한 지원을 펼친다고 밝혔다.

주택개량비용은 단독주택은 최대 4,000만원,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최대 1,750만원(7,000만원 한도),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최대1,750만원까지 연 1.5%의 금리로 융자된다.

주택개량 융자의 경우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융자기간 중 2년간 1회에 한해 임대료를 동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주택(어르신 부양자주택) 및 중증장애인주택의 경우 각종 질병 및 장애에 맞추어 주택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 할 수 있도록 주택개량 적용금리를 0.5%p 인하해 1.0%의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개량비용의 융자 대상은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중 이미 계획 수립이 완료된 7곳 외에도 현재 계획이 수립 중인 11곳도 포함, 계획이 수립 중인 지역의 경우 계획이 완료되기 전 까지는 창호교체, 내부 인테리어 개선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만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주택신축비용은 단독주택은 최대 8,000만원,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최대 3,500만원(14,000만원 한도),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최대3,500만원까지 연 2.0%의 금리로 융자된다.

주택신축비용의 융자 대상은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중 이미 계획 수립이 완료된 7곳이며 현재 계획이 수립 중인 11곳도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주택신축비용 융자가 가능하게 된다.

융자 신청은 해당 자치구 또는 서울시(주거환경과)에 주택개량 비용 융자 신청서와 주택개량 및 신축 공사 계약서를 함께 제출, 어르신주택(어르신 부양주택)은 만 65세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현재 주택개량상담창구 구역별 상담전문가, 건축명장 및 시·자치구 공무원 등으로 구성, 매주 화요일 14시엔 동작구 흑석동, 매주 수요일 14시엔 금천구 시흥동, 성북구 길음동, 도봉구 방학동, 구로구 온수동 각 주민센터에서 운영된다.

상담신청은 인터넷(http://citybuild.seoul.go.kr/archives/4397)을 통해 하면 된다.

진희선 주거재생정책관은 “주거지 정비의 패러다임이 공급에서 관리로 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서울시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추진을 통해 기존의 커뮤니티를 허물지 않고도 주거지 정비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주민이 원하는 바대로 주택을 개량 혹은 신축하고, 주거지를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융자지원과 기반시설 정비 등 시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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