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오는 31일까지 1년분 연납 땐 감경 혜택
[세종=동양뉴스통신]최정현 기자= 이달 말까지 연간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10% 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13일 시민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세 연납제도 홍보에 적극 나섰다.
세종시는 자동차 소유자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오는 31일까지 한꺼번에 모두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10%를 감면해 준다.
희망자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인터넷 신고납부하거나, 세종시청 세정담당관 부과1담당 및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또 2015년에 연납한 차량의 소유자는 다음달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이사 등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는 새로운 주소지에서 재부과하지 않으며,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이전등록일이나 폐차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납부방법은 기존 방식대로 전국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통장ㆍ현금카드ㆍ신용카드(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가능)로 조회,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세정담당관 부과1담당(044-300-3524) 및 각 읍ㆍ면ㆍ동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