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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도래지 용수.하도 AI 바이러스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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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도래지 용수.하도 AI 바이러스 검출
  • 제주포커스
  • 승인 2013.02.0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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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중심반경 10km 가금사육농장 이동제한 조치
철새도래지 한경면 용수와 구좌읍 하도에서 H7형 AI(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지난달 24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10점 중 2점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양성 반응을 보임에 따라 지난 5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제주지역본부가 정밀 검사한 결과 H7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확인됐다.
 
고병원성 여부는 6일 오후 검역검사본부에서 확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철새도래지(용수, 하도) 중심 반경 10㎞ 이내 가금 사육 농가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했다.

또한 방역대 내 모든 가금사육농가에 대해 임상검사와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을 시 이동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용수 저수지와 하도 철새 도래지에는 방문자제 현수막 설치와 함께 소독을 강화하고 인근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해서도 임상 관찰과 출입 통제 등 차단 방역 조치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검출된 H7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현재까지 고병원성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비록 저병원성으로 확인되더라도 고병원성으로 변이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혈청형이므로 고병원성AI검출과 동일한 방역조치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금농가에서는 철새도래지 방문을 절대 금지하고, 축사에는 야생조류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그물망 설치, 축사 내·외부 소독, 축사입구 차단 등 철저한 차단방역을 실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사료섭취량 감소와 갑작스런 폐사, 다리에 청색증(cyanosis)이 나타나고, 안면 종창(swelling), 흰색 또는 녹색의 심한 설사 등 고병원성 AI 임상증상이 보일 경우 즉시 관할 행정시 축산과나 동물위생시험소로(1588-4060)신고해야 한다"며 “관광객 등 일반인도 해당 철새도래지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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