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관악구청장이 요청한 관악구 봉천14 주택재개발정비구역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보류”시켰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관악구 봉천동 1~13번지 일대(74,209.4㎡) 노후주거지의 환경개선과 이미 아파트로 개발된 주변지역과의 균형발전 유도,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의 확보 및 정비를 통해 새로운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으로 신청됐다.
시에 따르면 관악구 봉천동 1~13번지 일대(74,209.4㎡) 노후주거지의 환경개선과 이미 아파트로 개발된 주변지역과의 균형발전 유도,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의 확보 및 정비를 통해 새로운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으로 신청됐다.
하지만 도시계획위원회는 가로공원의 위치 및 관악로에서 사업대상지를 바라보는 경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봉천14 주택재개발정비구역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은 이러한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및 논의 후에 향후 소위원회를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봉천14 주택재개발정비구역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은 이러한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및 논의 후에 향후 소위원회를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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