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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민원 방문상담 사전예약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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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민원 방문상담 사전예약제’ 실시
  • 정진석
  • 승인 2016.01.2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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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동양뉴스통신] 정진석 기자= 충남 서산시는 20일부터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 방문상담 사전 예약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문민원 사전예약제’란 민원인이 시청을 방문해 업무처리 시 담당자 부재 등의 이유로 기다리거나 재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사전에 상담 일정을 예약하는 제도이다.

신청방법은 시 홈페이지에 상담내용과 연락처, 원하는 방문일자 등을 등록하면 시에서 상담일정을 민원인에게 전화 또는 문자로 안내한다.

박복수 민원봉사과장은 “방문상담 사전예약제 실시로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민원 편의는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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