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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지역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시책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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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지역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시책 설명회' 개최
  • 박준수
  • 승인 2016.01.21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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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기업예산 2.6 %증가 소상공인 융자확대 등
중소기업청 시책설명 (사진제공=함양군청)

[경남=동양뉴스통신] 박준수 기자=경남 함양군은 군민소득 3만불 달성을 위해 지역일자리창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해 21일 오후 1시 30분 군청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시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임창호 군수, 실과소장 등 군 실무자와 경남지방중소기업청 기업환경개선팀 신병윤 팀장 등 실무자, 중소기업 진흥공단 서부지부 전승룡 팀장 등 관계자, 진주 서영호 노무사, 함양군상공협의회노원상 회장 및 회원, 일반군민 등 80여명이 참석해 중소기업시책 내용을 공유했다.

먼저 경남중소기업청 신병윤 팀장과 전승룡 팀장 등은 “올해 정부는 중소기업지원예산을 전년대비 2.6% 증가한 8조953억원으로 확대했다”며 정책자금융자확대, 다양한 인력양성 및 공급확대, 공공구매제도개선 및 창업기업참여확대, 중소기업제품 내수시장 마케팅 지원, 중소기업 해외진출 기반 강화, 벤처투자 활성화시책 등 ‘2016년 중소기업 지원 시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군에서 특별히 초청해 재능 기부로 특강에 나선 서영호 노무사는 ‘기업운영에 필요한 노무관리’라는 주제로 중소기업 사업주가 간과하기 쉬운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 보상보험 내용을 90분간 상세히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서 노무사는 “정규직비정규직 연소자 근로자 채용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을 물지 않도록 유의해야하고,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하고, 주 40시간제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 점 등을 반드시 알아야한다”며 근로기준법 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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