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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개별공시지가 산정 토지특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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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개별공시지가 산정 토지특성 조사
  • 오춘택
  • 승인 2016.01.2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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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중순까지 토지이동 사항 등 21만여 필지

[전남=동양뉴스통신] 오춘택 기자 =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을 다음달 중순까지 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개별공시지가의 정확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가담당자와 보조요원 등으로 지가조사반을 편성, 개별 토지의 각종 인·허가 사항과 토지이동 사항, 도시계획 변경사항, 도로조건, 공적규제 사항 등 토지특성을 조사키로 했다.

올해 조사대상 필지 수는 군 전체 토지필지 수의 83%에 해당되는 21만여 필지로, 지가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및 통계 등을 위해 제방, 하천 등 공공용 토지와 사유지 중에서 유지, 구거 등 공공용으로 사용돼 사실상 과세대상이 아닌 국·공유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가 해당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와 비교해 토지가격비준표상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적용해 오는 3월 18일까지 개별공시가격을 산정한다.

이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과 의견청취,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5월 31일에 결정·공시된다.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및 지방세(재산세, 취·등록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각종 대부료·사용료의 산정기준과 토지정책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적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조사기간 동안 지가조사반이 각 마을을 방문해 가격형성의 요인이 되는 토지특성 내용과 지난해 공시가격을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지가조사반 현장 방문 시 주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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