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동양뉴스통신] 정진석 기자= 충남 서산시는 다음달 5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설 명절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중·대형매장, 전통시장 등 수산물 성수품 판매업소와 유통업체이며, 단속 품목은 명태, 굴비 등 명절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과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갈치, 고등어 등의 특정품목이다.
시는 원산지 미표시 판매 행위,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해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허위 표시 하거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 변경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 수산물원산지 미표기 적발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는 맛있고 풍성한 차례상을 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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