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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2016년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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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2016년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
  • 박준수
  • 승인 2016.02.02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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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 희망자 읍·면 접수

[경남=동양뉴스통신]박준수 기자=경남 거창군은 주택개량과 빈집정비를 위해 올 한해 주택 95동, 빈집 60동에 대한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에 밝혔다.

주택개량사업은 신축 시 융자한도액이 주택건축 소요비용 최대 2억원이내로 당해 토지 및 주택 감정평가에 대출가능금액이 결정되며, 대출금리는 2%, 대출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에 선택가능하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기존 주택 지붕재가 슬레이트일 경우 벽체 및 주변정리를 위해 군에서 보조금 50만원을 지원, 일반지붕의 주택은 1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빈집을 정비토록 할 계획이며, 올해도 슬레이트 처리를 한국 환경공단에서 철거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무주택자에 한해 660㎡이내 토지를 매입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부지구입비 7000만원 한도 내 융자가 가능하며,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 신청시 수수료 30% 감면 해텍도 받게 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사업은 배정 물량에 대한 사업의 조기완료를 위해 6월 이내에 착수 가능한 주택을 우선 배정할 방침이라며, 해당 읍․면사무소 개발담당에 2월 25일까지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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