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동양뉴스통신] 정효섭기자 =강원도는 작년까지는 밭고정직불금(모든 밭작물)과 밭농업직불금(밭재배 26개품목)을 구분해 직불금을 차등 지급했으나 2016년부터는 이를 통합해 1만㎡당 밭직불은 40만원, 논이모작(식량·사료작물)은 50만원을 지급 한다고 2일 밝혔다.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지목 여부와 상관없이 ‘12년부터 ‘14년 까지 연속해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해당 연도에는 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휴경 및 시설면적 포함)하면 지급대상이 된다.
밭농업직불금의 지급한도는 농업인 4ha, 농업법인 10ha이며, 논 이모작 직불금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이다.
올해도 밭농업직불금은 1일부터 오는 4월 29일까지(논 이모작의 경우 1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장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농업경영체등록 정보에 등록된 농지 및 농업인(농업법인)이어야 한다.
또한 밭작물과 논 이모작 식량·사료작물에 대한 밭직불금 등록신청 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빠짐 없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도 농업기반과장은 “2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차등 지급하던 직불금을 40만원으로 통합 지급함에 따라 도내 농업인의 소득에 일부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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