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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학교 확대 통한 ‘소프트웨어 교육’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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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학교 확대 통한 ‘소프트웨어 교육’ 본격화
  • 최정현
  • 승인 2016.02.1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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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682개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 선정…총 900개 학교 지원
(도표=미래부 제공)

[동양뉴스통신]최정현 기자= 정부가 선도학교 확대를 통한 소프트웨어 교육을 본격 시작한다.

10일 교육부(부총리겸 장관 이준식)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소프트웨어교육 필수화의 내실 있는 준비를 위해 올해 682개의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를 신규로 선정한다.

이로써 지난해부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교육부 연구학교 68개교, 미래부 선도학교 150개교와 더불어 총 900개교의 소프트웨어 교육 연구ㆍ선도학교를 운영하게 된다.

또 지난해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를 위한 인재양성 추진계획(2015년 7월 21일)’의 이행을 위해 양 부처가 예산배분, 관리운영 등 긴밀히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연구ㆍ선도학교 운영은 초ㆍ중등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화에 대비해 학교 내 기반을 구축하고 우수 교육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7만 여명의 학생들에게 SW 교육을 제공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우수모델 발굴과 확산, 인식개선에 중점을 둬 인근학교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SW 교육 연수, 학부모 대상 설명회 등을 중점 운영했다.

일례로 충북 삼성초등학교의 경우, 학부모 연수, 부모님과 함께하는 홈프로젝트를 실시한 결과 자체설문조사에서 ‘초등학교에서 SW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4%(연초 38%), ‘자녀의 능력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73%(연초 49%)로 나타났다.

과천고등학교는 ‘교사연구회’를 조직하고 비선도학교 교사를 위한 교원연수를 진행하는 등 과천지역의 인근 중ㆍ고등학교와 연계해 소프트웨어교육의 운영성과를 확산했다.

올해부터는 ‘2015 개정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2015년 9월 23일)’의 소프트웨어교육 필수화에 대비, ‘소프트웨어교육 운영 지침’의 교육시간을 따르는 학교를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신규 선도학교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지난해 2월 교육부가 발표한 ‘소프트웨어교육 운영 지침’에 따라 학교급별로 일정 시간 이상 정규 교육과정에서 SW 교육을 운영해야 한다.

초등학교는 ‘실과’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연간 17시간 이상, 중학교는 ‘정보’ 과목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연간 34시간 이상 소프트웨어 교육을 운영해야 한다. 단, 고등학교는 정보관련 과목을 편성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시ㆍ도교육청이 정한 자체 선정 기준에 따라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교육부와 미래부는 소프트웨어 교육 현장 안착과 우수사례 발굴ㆍ확산을 위해 선도학교를 확대하는 한편,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과의 협업을 강화한다.

먼저 새롭게 추가되는 682개 학교는 지난해와 달리 각 시ㆍ도 교육청이 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또 시ㆍ도교육청은 교육청 단위의 지원체계를 구축해 관내 선도학교의 관리를 담당하며, 상반기 중간보고회와 연말 최종 성과평가를 통해 지역별 우수사례를 발굴한다.

소프트웨어교육 선도학교에 대한 지원금은 학교당 연평균 1000만원이며, SW교육 교육과정 운영, 교사 연수, 학부모 홍보, 교육 기자재 구입 및 인프라 개선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선도학교 최종평가에서 우수 등급 이상을 받은 89개 학교에는 각 300만원이 추가 지원될 예정이며 연차평가를 통해 2017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SW 교육은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과 체감 만족도가 높고, 세계적인 SW 인재를 길러내는 기반이 되는 과목으로써, 공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양희 미래부장관은 “소프트웨어 교육은 창조적 사고력을 길러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다 많은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프트웨어교육 선도학교 모집은 2~3월 중 17개 시ㆍ도교육청이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청별 심사과정을 거쳐 다음달 25일 최종 발표될 계획이다.

세부 사업의 지원방법, 심사절차, 심사기준 등 상세 안내는 오는 22일부터 각 시ㆍ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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