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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야 해군기지를 민군복합항 의견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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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야 해군기지를 민군복합항 의견 일치
  • 서정용
  • 승인 2011.10.1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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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발전사업 위해 관광미항 개정도 공감대 형성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사업조사 소위원회(위원장 권경석 한나라당의원) 회의에서는 여야가 "현재 진행되는 공사는 해군기지에 불과하며 앞으로 설계변경 등까지 고려해 명실상부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되어야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그 주변지역 발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민군복협형 관광미항 계정을 신설해야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사업시행의 주체인 정부 부처에 대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위해 현재 진행되는 공사의 중단과 항만법 개정 등 보다 구체적이고 조속한 후속조치 시행을 요구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 갑, 민주당)은 이날 소위원회 후 "지금까지 여야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인 '민군복협형 관광미항'으로 진행되고 있느냐 여부에 대해 의견차이를 보여왔으나 현재 해군기지공사 내용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충족할 수 없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명실상부한 민군복합항 건설과 그 주변 지역에 대한 발전지원책 마련을 위한 '관광미항' 계정도 따로 신설해야한다는 점에 소위위원들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강의원은 "하지만 대통령의 공약대로 민군복합항으로 건설되기 위해서는 무역항 지정 및 항계설정, 항만시설 관리 및 비용 분담 방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내년 상반기 이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정부측에 보다 조속한 시행을 요구했고, 이를 위해 공사의 일시 중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강의원은 "제주해군기지 건설부지는 청동기시대 후기에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다양한 매장유적의 흔적이 확인되는 곳으로, 이에 대한 발굴조사가 진행중"이라며 "그러나 이 과정에 '매장문호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사항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명확히 지적했다"고 밝혔다.[제주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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