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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갑 박동명 예비후보 '선거구 획정안되면 후보직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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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갑 박동명 예비후보 '선거구 획정안되면 후보직 사퇴"
  • 임성규
  • 승인 2016.02.1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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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 "23일까지 선거구 획정안되면 총선일자도 연기해야"
박동명 예비후보(국민의당, 남양주 갑).

[경기=동양뉴스통신] 임성규 기자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박동명 후보(남양주 갑, 국민의당)가 "23일까지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으면, 국회의원 예비후보직을 사퇴하겠다."고 선언하고, "총선일자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동명 예비후보는 보도 자료를 통해 "4.13총선을 불과 54일 남겨둔 상황(2월19일 기준)인데도 아직까지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 정치신인으로서 공정한 기회와 조건을 확보할 수 없다"며, "오는 23일까지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으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를 사퇴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박 예비후보는 "이미 국회의장을 비롯한 지각있는 정치인과 유권자들이 총선 선거구 획정을 거듭 요청 했고, 선거에 출마하는 본인도 선거구 확정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곧바로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며, 선거구 미획정에 따라 정치신인과 유권자의 선택권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금년 4.13총선일자는 연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가 오는 23일을 시한으로 제시한 것은, 오는 24일부터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등 선거일정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박 후보는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작년 12월 18일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 이후 선거사무소 설치를 차일필 미루다가 벌써 60일이 지나버렸다"며,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선거 운동을 계속한다는 것은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동명 후보는 "언론-저술활동(방송3년, 칼럼필진5년, 저서10권)과 대학강의(국민대학교 외래교수 등 12년), 공직생활(서울시의회 보건복지 전문위원 등 12년), 시민단체 대표 등을 거치고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선거에 출마한 정치신인이다"며, "정치신인도 공정한 규칙에 따라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의원 예비후보 사퇴(조건부)를 최초로 선언한 박 후보는 "선거구 미확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선거구 미확정에 따라 헌법소원, 입법부작위 위헌소송 등을 제기한 예비후보자가 있었지만, 예비후보 사퇴 선언을 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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