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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 창출사업 공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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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 창출사업 공모 실시
  • 한규림
  • 승인 2016.02.20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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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청 제공)

[부산=동양뉴스통신] 한규림 기자 =부산시는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역 주민에게는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2016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올해 2차례 공모를 통해 25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 육성하며, 700여개 이상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번 1차 공모신청 및 접수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7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예년과 달리 올해부터 참여희망 업체는 기한내 관할 구·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반드시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시는 구·군, 지원기관 등의 서류검토, 전문가 심사 및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4월 중순경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조직형태(상법에 따른 회사,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등)를 갖추고, 사회적목적 실현이 주된 목적이고, 유급근로자를 최소 1명 이상(일자리제공형은 5명 이상) 고용해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의 영업활동,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환원할 수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예비)사회적기업이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최소 1명에서 최대 20명까지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를 연차별로 예비사회적기업은 60~70%를, 사회적기업은 30~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도 지원 혜택을 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지속적 고용창출가능성, 사업주체의 견실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해 역량 있는 사회적기업의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사회에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역량 있는 청년․창업 기업 등의 많은 응모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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