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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만족도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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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만족도 97%
  • 이정태
  • 승인 2016.02.21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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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동양뉴스통신] 이정태 기자 =경남도는 지난달부터 서민자녀와 서민자녀 학부모를 대상으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대한 만족도와 이 사업으로 학력향상과 학습동기 부여에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률이 97%로 높게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만족 71%, 조금만족 17%, 보통 9%, 조금불만족 2%, 매우불만족 1%로 나타났으며, 서민자녀 교육지원으로 학습향상과 학습동기 부여에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률은 매우도움 66%, 조금도움 22%, 보통 9%, 별도움안됨과 전혀 도움안됨이 각각 1%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에 도움을 준 분야로는 학습교재 등 구입(56%), 온라인강의(23%), 학습지(17%), 맞춤형교육지원(2%), 기타(2%) 분야였으며, 교재구입, 온라인강의, 학습지 등을 함으로서 학습에 많은 도움을 받아 고맙다는 의견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기타 개선사항으로 제시된 잔액 알림문자 서비스, 편리한 온라인 결제시스템 방안 강구, 사용기간 확대 등은 ‘16년 사업에 적극 반영 예정이다.

그리고 ‘16년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신청은 다음달 2일부터 25일까지, 보호자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서류는 작년도와 달리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신청서만 작성해 제출하면 되도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4,39만1000원)인 가정의 초‧중‧고생 서민자녀로서 보호자의 소득과 재산 등의 확인을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갑작스러운 부모 실직, 채권 압류 및 기타 채무로 생계가 곤란한 가정 등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경우에도 시군 자체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추천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서민자녀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선정된 서민자녀교육지원 대상자에게는 연간 50만원 내외(초 40·중 50·고 60만원)의 여민동락 교육복지 카드를 지급하며, 이 카드로 EBS 교재구입 및 온라인 수강, 유명 학습 사이트 온라인 수강, 학습교재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시군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학습캠프, 진로프로그램, 자기주도 학습캠프, 특기 적성교육, 유명강사 초청특강 등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에 무료로 참가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도 관계자는 “올해 사업 시행 2년차에 접어든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이 사업을 통해 도내 서민자녀들이 희망을 갖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과 협조를 당부드린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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