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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 빛' 제주맥주사업 '흙 빛' 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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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 빛' 제주맥주사업 '흙 빛' 되지 않도록...
  • 제주포커스
  • 승인 2013.02.2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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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도위, 개발공사 조례 개정안 원안 통과...맥주사업 탄력 전망
제주맥주사업이 제주도의회의 조례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26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개발공사는 연간 100㎘의 맥주를 생산, 시판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심사에서 조례가 원안 통과되긴 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김승하 의원(새누리당, 노형 을)은 "3번이나 공모했는데도 도내외 사업자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이 사업이 어떤쪽으로 방향이 제시될지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산 백호보리 수매로 보리재배농가에 이익이 4400만원 수준"이라며 "이래서 제2의 호접란 사업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영민 기획관리실장은 "이 사업이 타당성과 경제성 모두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사에서도 남다른 계획이 있을 것이다. 적자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답변에 나선 오재윤 사장은 "국내 일반맥주 500ml들이 가격은 3000원~4000원, 수입맥주는 4000원~10000원 사이"라며 "국내 일반맥주보다 메가성분이 더 들어가니 국내 맥주보다 가격은 더 받고, 수입맥주보다는 싸게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용역결과로는 5500원이 적정한 것으로 나왔지만 다양하게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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