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18:00 (금)
창원시, ‘빈 용기 사재기 예방 및 보증금’반환실태 지도·점검
상태바
창원시, ‘빈 용기 사재기 예방 및 보증금’반환실태 지도·점검
  • 이천수
  • 승인 2016.02.24 15: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동양뉴스통신] 이천수 기자 =경남 창원시는 다음달 18일까지 ‘빈병 사재기 예방 및 보증금 반환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내년 1월 1일부터 빈용기 보증금이 인상(소주병 40원→100원, 맥주병 50원→130원)됨에 따라 일부 수집업체 또는 개인 소비자들이 보증금 지급기준을 잘못 이해하고 인상된 보증금을 받으려는 목적에서 빈용기를 사재기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다.

주요 점검대상은 유리병을 취급하는 사업장이며,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처리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해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무단야적 및 보관 시 제거조치명령 등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빈용기 보증금은 제품에 인쇄된 금액으로 환불받는 것으로, 현재 유통되는 빈 용기는 반환시점과 무관하게 현재 보증금액으로 환불받아야 하며 보증금 인상 후 신 구병 구분을 위한 제품라벨 변경(라벨 훼손 시 현행 보증금 지급), 신 구병 선별 반납 의무화 등 보증금 지급 방침에 대해서도 계도한다.

또한 대형마트, 쇼핑센터등 대규모 점포에서 빈용기 보증금 반환장소 설치여부와 보증금액 전액 환불여부 등 빈용기 보증금 포함제품을 취급하는 소매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도 점검한다.

점검결과, 빈용기 보증금 미반환시 과태료(300만원 이하)를 부과할 계획이며, 빈용기 반환을 위한 반환장소 설치 및 안내판 미설치 시 적정장소에 설치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김이수 시 환경위생과장은 “‘빈용기보증금 제도’란 사용된 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해 출고가격과는 별도의 금액(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용기를 반환할 때 빈용기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로, 빈용기의 회수와 재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