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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합건물 분쟁 해결 위해 무료상담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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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합건물 분쟁 해결 위해 무료상담실 운영
  • 탁정하
  • 승인 2016.02.2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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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첫째, 셋째 목요일 오후 2시부터 2시간씩 도청서 운영

[경기=동양뉴스통신] 탁정하 기자=경기도가 소유자가 여러 명인 상가나 소규모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 관리문제로 인한 도민 갈등 해소를 돕기 위한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경기도중앙지방변호사회에서 추천한 집합건물 분야 전문변호사가 다음달 3일을 시작으로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2시간에 거쳐 경기도청에서 민원상담을 실시한다.

이에 대해 도는 집합건물법은 사적자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행정청의 권한이 최소화돼 있어 그간 분쟁의 조정 및 관리·감독도 어렵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감독 권한이 행정청에 있지 않고, 사적 자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관리인, 소유자, 임차인 간 분쟁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분쟁 당사자 간 이견이 커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실정이다.

상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상담에는 법무법인 세인 김연기 변호사, 법무법인 다산 김영기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담 이명근 변호사, 법률사무소 재인 이종상 변호사, 자평 법률사무소 이종훈 변호사가 참여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문변호사 상담서비스를 실시함에 따라 집합건물 관련 분쟁 사건이 곧바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는 완충작용을 할 것”이라며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비용 증가 및 시간낭비를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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