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뉴스통신]김재영 기자= 서울시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저소득 주민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이사를 하는 경우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만 하면 중개수수료를 100% 돌려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저소득 주민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 통장사본을 가지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전입신고만 하면 되고, 전입신고가 완료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중개수수료 100%를 돌려받게 된다.
중개수수료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6000만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차의 경우 지원된다.
또 임대계약을 맺은 부동산에서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구와 한국공인중개사 협회가 공동으로 지원한다.
구와 한국공인중개사 협회는 지난 2년간 158가구에 220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지원했으며, 이번 서비스 절차 간소화로 저소득 주민들이 좀 더 쉽게 중계수수료 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구 관계자는 “서비스 절차 간소화로 쉽게 무료중개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지역 내 전입자들을 대상으로 중개보수 지원 대상자를 직접 발굴하는 등 저소득 주민을 위한 맞춤형 부동산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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