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동양뉴스통신]윤용찬 기자= 경북도는 도민의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올해 말까지 모두 21회의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도에서 실시하는 무료법률상담은 매월 넷째주 월요일 도민이 직접 도청을 방문해 변호사와 대면 상담할 수 있는 방문상담과 도 홈페이지 무료법률상담 서비스에 접속해 웹상으로 회신을 받을 수 있는 사이버상담, 우편을 통한 서면상담 등의 방법으로 운영된다.
법률상담관은 다방면에서 경험이 많은 대구, 경북지역 변호사 등 모두 12명의 법률전문가를 위촉해 운영된다.
상담내용은 도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사건과 관련된 법률상담, 시·군·구 등 행정기관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법률자문, 중소기업 창업 및 애로사항, 부동산 등의 다양한 법률문제 등이다.
특히, 도는 2월부터 원거리 도민과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농어촌지역 노인층 등의 법률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무료법률 이동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최병호 도 혁신법무담당관은 "앞으로 도는 도민의 법률적 고민과 아픔을 해결해 도민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회성 상담이 아니라 권리 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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