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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서귀포시장 임기말 선심성 승진잔치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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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서귀포시장 임기말 선심성 승진잔치 드러나
  • 김재하
  • 승인 2016.02.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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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사위원회 2013년 10월 이후 감사결과...정원 3명에 공로연수자 8명이나 추가
서귀포시청 전경

[제주=동양뉴스통신] 김재하 기자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작년도 자치감사계획에 따라 서귀포시의 2013년 10월 1일 이후 업무 전반에 대해 작년 11월 2일부터 11월 17일까지 12일간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25일 공개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초지전용 허가 업무 부당처리 등 관련자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81명에 대해 무더기 신분상 조치(훈계 33, 주의 48)를 요구했다.

또한 부적정 업무처리 97건에 대해 시정·권고 등 행정상 개선을 요구하고, 재정상 처분으로 8억400만원을 회수 또는 감액토록 했다.

특히 2014년 하반기 공로연수 대상자를 포함해 과다하게 승진의결하는 바람에 후임기관장이 행사해야 할 인사권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양병식 시장은 2014년 6월 임기를 마치기 앞서 그해 상반기 승진인사를 무려 11명이나 산정해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과시키는 등 임기말 승진 잔치를 벌였다.

당시 승진이 정당한 인원은 3명에 불과했으나 그해 하반기 공로연수대상자 8명을 포함시키며 선심성 승진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신임 서귀포시장의 인사권을 침해한 결과로 하반기 승진인사에 걸림돌이 됐다고 감사위원회는 지적했다.

또한 당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면서 필요한 분야에 경력이 없는 자를 채용했는가 하면, 5급 이하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 최종순위를 결정하며 제주자치도가 정한 기준과 다르게 조정점을 부여하는 등 근무성적 평정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등 인사관리의 독선과 난맥상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감사위원회는 초지전용 허가 등 공유재산관리와 예산.회계 및 보조금 집행 등 부적정한 업무처리에 대해 지적했다.

초지전용 허가, 공유재산관리 업무를 하면서 초지전용허가 면적을 초과해 불법 형질 변경돼 사용 되거나 건초창고가 전용허가 목적과 다르게 불법 용도변경 되어 사용되고 있는데도 초지전용허가 취소 및 고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유재산을 3개 필지로 분할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도 받지 않은 채 수의계약으로 부당하게 매각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도로변에 하귤나무 묘목을 식재하면서 묘목을 물품으로 구입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식재공사까지 하는가 하면 정기적인 하자검사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아 식재된 하귤나무 일부가 고사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자전거 관광사업을 위해 마을회에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전거가 단 한 차례도 사용목적 대로 사용되지 않는가 하면 보조금 집행 잔액을 주무관청의 승인 없이 직원 퇴직연금 추가분이라는 명목으로 별도통장을 개설해 반납하지 않았다.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서의 증빙서류가 누락돼 있는데도 보완요구를 하지 않는 등 보조사업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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