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12:46 (월)
화재 나면 ‘아파트 옥상 출입문’, 자동 개방
상태바
화재 나면 ‘아파트 옥상 출입문’, 자동 개방
  • 최정현
  • 승인 2016.02.28 14: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의무화…위급 상황 시 옥상으로 대피
(사진=국토부 제공)

[동양뉴스통신]최정현 기자= 신축되는 아파트 옥상 출입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가 가능한 비상문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위급할 경우에는 옥상 공간을 대피공간으로 활용해 입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또 주택에 지능형전력망 기술을 통한 입주민의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유도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의무 설치와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에 지능형전력망 기술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방범이나 청소년의 우범지대화를 막기 위해 옥상 출입문을 평상시에는 닫아놓고 화재시 소방 시스템과 연동돼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자동개폐가 가능한 비상문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는 그동안 경찰청과 교육당국에서 우범 또는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해 옥상 출입문을 닫아 두도록 하고, 소방당국에서 유사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열어둬야 한다는 주장을 감안해 개정된 것이다.

▲친환경주택 건설기술에 지능형전력망 기술 포함

주택의 에너지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목록에 ‘지능형전력망 기술’을 포함했다.

지능형전력망은 정보통신기술을 적용, 전기 공급자와 사용자간 실시간 정보교환으로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주택 내의 에너지 사용량정보를 입주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자발적인 절전 등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게 된다.

이번 개정규정은 29일부터 시행하고,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적용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상세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