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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이 안전한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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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이 안전한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출시
  • 최정현
  • 승인 2016.02.29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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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부터 ‘안심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시행
업무구조도 (사진=국토부 제공)

[동양뉴스통신]최정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달 14일 발표한 ‘주거안정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2016년 국토부 연두 업무보고)의 후속조치로, 다음달 2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을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은 전세대출(채권양도방식)과 전세금 반환의 장점을 접목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서, 세입자는 하나의 보증 가입으로 ‘저리의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고, ‘전세금 미반환 위험까지 해소’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이번 조치로 세입자에게 가장 커다란 장점은 소위 ‘깡통전세’로 인한 보증금 미회수 염려가 해소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별도 방문 없이 은행에서 기금 버팀목 전세대출과 전세금보증을 한 번에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보증료도 기존의 보증료와도 크게 차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요건에 맞으면 다양한 할인 혜택(최대 40%)도 받을 수 있다.

할인 혜택 대상은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다자녀, 장애인, 고령자,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다문화, 유공자 등이다.

안심형 보증료는 보증금 1억원 및 대출 7000만원인 경우, 연 12만5000원∼연 18만5000원을 내면 된다. 전세금 대출 보증료는 연 3만5000원(7000만원×0.05%)이며, 전세금 반환 보증료는 연 9만원에서 15만원(1억원×0.15%×할인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은행 전세대출에만 주로 활용되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이 무주택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에 적용되면서 연간 약 12만명에 이르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에도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협력해 서민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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