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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체납세 일제정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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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체납세 일제정리 돌입
  • 조준수
  • 승인 2016.02.2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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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동양뉴스통신]조준수 기자= 전북 군산시는 다음달 건전한 납세의식 고취와 세수증대를 위해 ‘체납 지방세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최근 국내·외 어려운 경제상황에 따라 재정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조치다.

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체납정리추진단’을 구성해 안내문 발송,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각종 채권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과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의 33%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연중 실시하고, 상습·고질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에 대해선 소재지 파악에 주력하고 합동영치반을 편성해 전직원 합동영치를 운영할 계획이다.

고액체납자의 경우 TF팀을 운용해 숨긴 재산 무한추적 및 신용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자를 압박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단,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해 생계형 체납자 및 일시적 고액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탄력적 징수활동을 병행해 납세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세환 징수과장은 “장기적인 지역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강력한 체납세 징수에 나서는 것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은 물론 고질·고액 체납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징수활동으로 체납액을 줄이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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