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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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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안 상임위 통과
  • 제주포커스
  • 승인 2013.02.2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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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국제학교 과실송금' 제외, 수정 가결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5단계 제도개선안에서 국제학교 과실송금을 제외하는 것으로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27일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5단계 제도개선 주요 과제에 대한 동의안'을 심사하고 수정 가결했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5번째로 개선되는 것으로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대거 제주도로 이양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행자위는 도의회 동의 대상 주요 과제중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회계 간 전출 허용 등에 관한 제도(국제학교 과실송금제도' 도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이와 관련 행자위는 "이 과제는 좀 더 심도있는 논의와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이번 동의안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5대 과제 ▲보통교부세 법정률(3%)제도 보완 ▲영어교육도시 내 외국대학 설립 영리법인 허용 ▲내·외국인 면세점 수익의 일부 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 ▲먹는 염지하수 민간기업 제조·판매 허용 ▲구 국도 지원체계 개선 등은 부대조건을 달았다.
 
부대 의견으로 전체 과제에 대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제주도 지원위원회와 토론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적으로 제시되는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포함해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법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오는 28일 제303회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도의원들의 2/3의 이상 동의를 받아야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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