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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수 의장,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결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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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수 의장,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결국 거부
  • 제주포커스
  • 승인 2013.02.2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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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본회의 개회 앞두고 긴급 회견, '직권 상정 보류' 카드 사용 밝혀
▲ 박희수 의장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을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 보류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박희수 의장은 이날 오전 의회 의원 휴게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제주의 지하수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310조에 근거한 공공적 자원"이라며 "설령 한국공항의 증산 허용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적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조들이 물려 준 제주의 물은 우리 시대에 전부 사용해도 좋단 말이 아니라, 반드시 후세들에게 물려줘야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공항의 증산 허용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하더라도 사적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도민사회에서 논란이 그치지 않는 사안이으로 마을간, 단체간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다"며 상정 보류 배경을 밝혔다.
 
박 의장은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제주의 지하수 사기업 허용을 반대하는 반응이 많았다는 점을 상기하면 저 역시 깊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이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에 따른 문제만이 아니"라며 "제주의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도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갈등으로 번진다면 결코 제주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박 의장은 "도민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안건 상정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박 의장은 향후 상정 시기에 대해 "임기 내에 반드시 상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라며 “도민간 불협화음이 최소화되고 논란이 종식 됐을 때가 되면 상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지난 26일 세차례에 걸쳐 심사보류 됐던 '한국공항주식회사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안을 심사, 조건부 통과시켰다.

이 동의안은 먹는샘물 취수 허가량을 현행 월간 3000㎥(1일 100㎥)에서 월간 6000㎥(1일 200㎥)로 변경하는 사항을 담고있다.

이날 환도위는 한국공항이 요구한 1일 200톤 보다 80톤 줄어든 120톤으로 증산량을 결정했다.
 
박희수 의장은 지난해 12월 제 301회 제2차 정례회에서도 '제주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직권으로 상정보류한 바 있다.

당시 박 의장은 "이 사항은 주변국가와의 마찰과 문제점 등이 도출되고 있다"면서 "이 조례안이 상정될 경우 여러 문제점들이 도출되는 것은 의원님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직권으로 상정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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