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본회의 개회 앞두고 긴급 회견, '직권 상정 보류' 카드 사용 밝혀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을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 보류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박희수 의장은 이날 오전 의회 의원 휴게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제주의 지하수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310조에 근거한 공공적 자원"이라며 "설령 한국공항의 증산 허용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적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조들이 물려 준 제주의 물은 우리 시대에 전부 사용해도 좋단 말이 아니라, 반드시 후세들에게 물려줘야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공항의 증산 허용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하더라도 사적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도민사회에서 논란이 그치지 않는 사안이으로 마을간, 단체간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다"며 상정 보류 배경을 밝혔다.
박 의장은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제주의 지하수 사기업 허용을 반대하는 반응이 많았다는 점을 상기하면 저 역시 깊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이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에 따른 문제만이 아니"라며 "제주의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도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갈등으로 번진다면 결코 제주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박 의장은 "도민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안건 상정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박 의장은 향후 상정 시기에 대해 "임기 내에 반드시 상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라며 “도민간 불협화음이 최소화되고 논란이 종식 됐을 때가 되면 상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지난 26일 세차례에 걸쳐 심사보류 됐던 '한국공항주식회사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안을 심사, 조건부 통과시켰다.
이 동의안은 먹는샘물 취수 허가량을 현행 월간 3000㎥(1일 100㎥)에서 월간 6000㎥(1일 200㎥)로 변경하는 사항을 담고있다.
이날 환도위는 한국공항이 요구한 1일 200톤 보다 80톤 줄어든 120톤으로 증산량을 결정했다.
박희수 의장은 지난해 12월 제 301회 제2차 정례회에서도 '제주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직권으로 상정보류한 바 있다.
당시 박 의장은 "이 사항은 주변국가와의 마찰과 문제점 등이 도출되고 있다"면서 "이 조례안이 상정될 경우 여러 문제점들이 도출되는 것은 의원님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직권으로 상정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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