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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인 매입 '무늬만 농지' 4032필지, 557만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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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인 매입 '무늬만 농지' 4032필지, 557만3000㎡
  • 김재하
  • 승인 2016.03.0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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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도내 비거주자 취득 농지 1만2698필지 중 31.7% 차지...제주도 법적조치 착수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405번지 4337㎡ 농지가 외지인에 넘어간 후 놀리고 있다

[제주=동양뉴스통신] 김재하 기자 =외지인이 제주도내 농지를 매입해 놓고 농사를 짓지 않는 이른바 '무늬만 농지'가 557만3000㎡(169만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지난해 4월 '농지기능관리강화 방침'에 따라 도내 비거주자가 최근 3년동안 취득한 농지에 대해 이용실태 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총 대상면적의 31.7%가 휴경, 무단전용, 임의임대 등 비정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적발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는 2012년 1월부터 2015년 4월30일까지 외지인이 취득한 농지  1만2698필지・1756만5000㎡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결과 휴경 등 놀리는 농지가 3492필지 477만1000㎡(27.2%)으로 가장 많고 무단전용 209필지 20만3000㎡(1.1%), 임의임대 331필지 59만9000㎡(3.4%) 등 비정상적으로 관리되는 경우가 총 4032필지・557만3000㎡에 이르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에 적발된 농지에 대해 자치경찰 등과 협업으로 행정절차에 따른 청문을 철저하게 실시 한 후 농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내에 해당농지에 대한 처분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어 정해진 기간내에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의 기간내 농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처분 명령을 할 계획이다.

또한 농지처분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해당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농지이용이 정상화 될 때까지 매년 부과하는 등 제주농지를 투기 등 비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353-1 576㎡의 밭은 공사자재들이 널부러져 있다.

제주도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앞으로도 2단계(도내 거주자 취득 농지), 3단계(1~2단계 조사 제외한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 농지) 특별조사를 실시, 위법사항에 대해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지 신규취득자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와 농지전용 심사도 강화된다.

한편, 지난해 4월 '농지기능관리강화방침' 발표 이후 도내 비거주자의 농지취득은 이전에 비해 42%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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