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 조천 선흘곶자왈 산림훼손 60대 입건
[제주=동양뉴스통신] 김재하 기자 =곶자왈이 각종 개발과 불법훼손으로 수난을 겪는 가운데 불법벌채 현장이 또 다시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곶자왈 내 1590㎡ 임야에서 벌채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을 훼손한 A씨(63)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공기가 좋은 곶자왈 지역에 살기 위해 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동백동산 곶자왈 중 일부 임야를 매입한 후 종가시나무, 상수리나무, 때죽나무 등 28그루를 기계톱으로 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무단 벌채시 5년이하의 징역, 1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최근 서귀포시 동광리, 제주시 세화리 등 중산간일대 곶자왈 지역에서 산림훼손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중산간 일대와 곶자왈 지역에 대한 예방순찰활동을 강화하고,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산림훼손 행위에 강력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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