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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자야그룹 "예래휴양단지 사업중단 JDC탓"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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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자야그룹 "예래휴양단지 사업중단 JDC탓" 주장
  • 김재하
  • 승인 2016.03.0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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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대 손배소송 전면대응 으름장 "JDC 토지수용 무효소송 일부러 숨겨"

[제주=동양뉴스통신] 김재하 기자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시행사인 (주)버자야제주리조트(BJR)는 사업중단의 책임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떠넘기고 버자야그룹 차원의 전면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버자야제주리조트는 오는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3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에 앞서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손해배상 증액과 법적 대응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버자야측은 "예래동 토지주들이 2007년 12월 JDC를 상대로 토지 수용 무효소송을 제기했는데도 JDC는 이를 알리지 않은채 2008년 버자야그룹과 합작투자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지 수용 관련 소송 항소심이 진행되던 2011년 1월까지도 JDC로부터 소송 내용을 제공받지 못했다"며 "2심 선고에 대한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소송내용을 처음으로 알게 됐음"을 강조했다.

특히 버자야측은 소송과정에서 JDC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도 지적했다.

2010년 11월, 2심 재판부는 ‘JDC가 토지주들에게 2억8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라’고 권고했지만, 실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2011년 1월 2심 재판부는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였고, 작년 3월 대법 확정판결까지 이어지는 바람에 '사업전면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 것이라는게 버자야측의 주장이다.

JDC가 소송 과정에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버자야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JDC는 대법원의 토지수용 무효 판결 이후 약 1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토지 소유권 관련한 그 어떤 해결책도 내놓고 있지 않다"며 "오히려 이 사안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고 언론을 통해 호도하는 등 사업 재개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JDC가 유일하게 내세우고 있는 유원지 특례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조차 토지 소유권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만약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사업 재개의 핵심인 토지 소유권 문제는 해결할 수는 없어 사업 정상화는 불가능하고, 또한 개정안마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어 버자야제주리조트는 개발 사업 중단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토지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 개발 사업을 위한 각종 투자비는 물론 이 사업으로 얻을 수 있었던 사업 이익 손실 등 약 4조원이 넘는다는 주장이다.

버자야측은 "이에 따라 실질적인 피해규모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손해배상 금액을 증액할 계획"이라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 본사 차원의 대응, 본사 고위 임원 방한 등을 통해 전면 대응할 방침"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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