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양뉴스통신] 박성용 기자 =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자신과 동거하던 10대 여종업원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40대가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검거됐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모(42) 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 씨는 지난해 2월 18일 오전 11시경 천안 두정동의 모 원룸에서 자신과 동거하던 김모(18) 양을 12시간에 걸쳐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하고 다음날 새벽 2시경 친구 문모(42) 씨와 함께 사체를 아산 인주면의 한 공가 앞 마당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구 씨는 천안 성환읍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다 단속을 당해 영업을 못하게 되자 마땅한 거처가 없었던 김 양과 동거하기 시작했다.
기존에도 마약에 손을 댔던 구 씨는 사건 당시에도 “환각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돼 8개월간 복역한 구 씨가 최근 출소한 현장에서 체포했다.
또 통신수사와 구 씨의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범행사실을 자백 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4일 구 씨가 지목한 아산의 폐가 마당 속에서 전라 상태의 여성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인 규명 및 살해 동기를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며 “시신과 피해자와의 동일인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사체유기를 도운 구 씨의 친구 문모(42) 씨를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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