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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 환자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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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 환자 안전 강화
  • 탁정하
  • 승인 2016.03.0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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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방안” 발표

[동양뉴스통신] 탁정하 기자=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故신해철 집도의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다시 환자가 사망해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보건소, 관련학회와 합동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비만 관련 수술·처치 중지명령(의료법 제59조)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는 ‘다나의원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 면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말부터 2개월여에 걸쳐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를 운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환자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면허신고 제도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입힌 경우 등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면허를 취소한다. 또 향정신성 의약품 고의 초과투여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상향조정(자격정지 1개월→1년)한다.

특히 국민보건상 위해를 끼칠 중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자격정지명령제도 신설을 추진한다. 또한, 의료인은 3년마다 면허신고 시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뇌손상, 치매 등 신체적·정신적 질환 여부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번 개선안 중 단기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항은 상반기 중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하반기부터 즉시 시행하고, 면허취소사유 신설, 자격정지명령제도 도입 등 추가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입법절차를 3월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의 빅 데이터를 활용해 장기요양등급 등을 받아 진료행위가 현격히 불가능 하리라 예측되는 의료인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지조사를 3월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에 마련된 의료인 면허관리 개선방안으로 “국민들은 보다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이 조성되고, 의료인들은 일부 의료인의 부적절한 진료행위를 스스로 발굴해 징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됨으로써 국민들에게 더 신뢰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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