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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소방서, 위급상황 거짓신고 얌체족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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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소방서, 위급상황 거짓신고 얌체족 과태료 부과
  • 최정현
  • 승인 2016.03.1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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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오는 16일부터 시행
세종청사 외경 (사진=세종시 제공)

[세종=동양뉴스통신]최정현 기자= 세종시 조치원소방서(서장 임동권)는 오는 16일부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홍보에 나선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119구급대를 통해 이송된 응급환자가 감염병환자 등으로 진단된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그 사실을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또 위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에 횟수에 제한 없이 무조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조치원소방서는 이번 법령개정 안내문을 인근 22개 의료기관에 발송해 감염병에 신속한 대처로 이송환자의 2차 감염을 막고 구급대원 감염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임동권 서장은 “이번 법령개정으로 실제 위급 상황에 처한 시민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낭패를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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