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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공무원들 화재진압 긴급출동 '생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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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공무원들 화재진압 긴급출동 '생고생'
  • 제주포커스
  • 승인 2013.03.1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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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태우다 야초지 등 11곳 화재...올들어서만 156건, 2명 사망
▲ 9일 오전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에서 들불이 발생해 소방대원과 공무원이 긴급 출동, 화재진압에 나서고 있다.
건조한 날씨속에 크고 작은 들불이 잇따라 발생, 쓰레기를 태우거나 담배꽁초 함부로 버리는 행위 등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소방방재본부에 따르면 주말인 9일과 10일 새벽 사이에 도내에서 모두 11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9일 오전 11시53분께 제주시 월평동 제주첨단과학단지 동남쪽 한라목장지 야초지에서 발생한 들불은 소방헬기가 긴급 투입, 6시간여만에 가까스로 진화됐으나 밤사이 잔불이 번지면서 10일 새벽 2시께 완전 진화됐다.

하지만 14시간여 동안 타오른 불길은 4.3ha의 야초지와 임야를 잿더미로 만들었다.

또 이날 오후 2시32분께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일대 야초지에서 화재가 발생, 소방대원과 공무원들이 대거 투입돼 밤 8시48분께 진화됐다.

이밖에도 같은 날 서귀포시 토평동 과수원과 한림읍 동명리 임야 등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처럼 쓰레기 소각으로 발생한 불을 끄기 위해 소방대원은 물론 일반공무원, 군인, 경찰 등 모두 580여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또한 산림청 소방헬기와 살수차량 등 소방장비 20여대가 동원되는 등 난리가 벌어졌다. 

이들 화재의 원인은 대부분 건조한 날씨속에 쓰레기를 태우다 강풍을 타고 야초지와 임야에 옮겨 붙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당국은 농가에 쓰레기 소각을 자제해 줄 것을 긴급 당부하고 있다.

건조한 날씨에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불티로 주변에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농가에서는 습관적으로 농경지 정리후 쓰레기나 잡풀을 태우고 있는데 이는 위법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따라 모든 소각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소각이 필요한 경우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반하명 100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올들어서만 지난 9일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화재는 15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6건에 비해 무려 23.8%나 급증했다.

또한 화재로 이미 2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인명피해도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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