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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폴리시스템, '인워시''이너미' 등 광고영업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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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폴리시스템, '인워시''이너미' 등 광고영업정지 처분
  • 탁정하
  • 승인 2016.03.1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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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양뉴스통신] 탁정하 기자=에폴리시스템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광고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19일 경인식약청에 따르면 에폴리시스템이 자사 홈페이지(junokorea.com)를 통해 ‘인워시’ 제품 등을 유통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고 밝혔다.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에폴리시스템의 제품은 ‘인워시’, ‘비타민 워터’, ‘이너미’등 3가지 제품이다. 

위반 내용은 에폴리시스템은 제품을 유통 판매하면서 ▶‘인워시’ 제품은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5' 제2호 가목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 ▶‘비타민 워터’ 제품은 같은 법규 '별표5' 제2호 나목 기능성 화장품이 아님에도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 ▶‘이너미’ 제품은 같은 법규 ‘별표5’ 제2호 아목 인쇄물에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했다. 

해당 품목에 대한 광고업무정지 처분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3개월이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도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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