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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컨설팅감사 통한 적극 행정으로 기업애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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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컨설팅감사 통한 적극 행정으로 기업애로 해소
  • 정대섭
  • 승인 2016.03.20 0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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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전경(사진=인천시청 제공)

[인천=동양뉴스통신] 정대섭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감사관 소속의 ‘컨설팅감사팀’을 신설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인·허가 등 규제관련 사무나 법령이 불명확해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거나,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감 등이 있는 사무는 공무원들이 감사를 의식해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앞으로는 사전컨설팅을 통해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작년 컨설팅감사의 선도적인 운영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부평구 청천농장 내 삼우기업 외 7개 업체가 도로 위 전신주로 인해 화물차량 통행과 주차에 불편을 겪고 있음에 따라 한전 및 토지소유자 등을 수차례 방문·설득하고 전신주를 옮겨 구불구불하고 좁은 청천농장 내 도로의 차량통행과 주차문제를 동시에 해결했다.

또한, 강화군의 ㈜청솔 외 1개사가 가뭄 시 지하수 부족으로 연간 3000만원 상당의 용수를 별도로 구입하고 있다는 애로사항을 접수받고, 강화수도사업소와 협의해 사용시간을 조정하는 조건으로 관로를 연결해줘 용수 구입비를 대폭 절감하게 하는 등 기업애로 86건과 자체 정책업무 15건 등 101건을 접수해 85건을 해결했다.

시는 정부에서 컨설팅감사 관련 훈령 제정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전담조직 신설을 권고함에 따라 지난 4일 감사관실 내 컨설팅감사팀을 신설하고 기존인력을 활용해 5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했다.

‘사전 컨설팅감사’란, 공무원들이 규제개혁 관련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인해 사후 감사 등을 의식해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못하고 있는 경우에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처리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는 앞으로 컨설팅감사에서 기업애로 해결을 위해 규제개혁이 필요한 부분과 법령 미비로 업무추진이 어려운 부분 등의 적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능동적인 업무처리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기업불편과 민원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계획이다.

컨설팅감사는 감사관실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군·구 또는 시 관련부서, 기업 및 산업 단지공단 관리사무소에서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감사관실(440-3151~55)로 문의하면 된다.

정중석 시 감사관은 “만약 시 차원의 자체 해결이 어렵거나 중앙부처간 의견이 대립되는 사안 등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컨설팅감사를 실시하거나 중앙부처와의 이해관계를 살펴 적극적인 해결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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