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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체납처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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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체납처분 강화
  • 오명진
  • 승인 2016.03.2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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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동양뉴스통신] 오명진 기자 =강원 원주시는 21일부터 오는 5월 30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부동산 및 자동차압류, 예금․급여 및 채권압류, 공공기록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로 체납액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고액체납자는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원주시청 징수과와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는 압류 예고, 형사고발 예고, 체납고지서 발송, 번호판영치 예고, 부동산공매 예고 등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100만원 이상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추적조사 및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자동차세가 체납된 차량에 대해 차량탑재형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장착한 차량과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를 통해 체납액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대한 축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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