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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발 300m 중산간 지역 지하수 개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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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발 300m 중산간 지역 지하수 개발 제한
  • 김재하
  • 승인 2016.03.2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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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수자원본부, 지하수 청정유지 위해 특별관리구역 추가 지정 고시

[제주=동양뉴스통신] 김재하 기자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산간 지역이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본부장 홍성택)는 청정 지역인 해발 300m 이상 지역을 지하수 허가 제한 구역인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계획안을 토론회 등 도민의견 수렴절차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수자원본부는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지정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한국수자원공사에 의뢰해 지하수 함양량과 수질, 토지이용현황 등 기초조사를 통해 제시된 지정예정 지역에 대해 전문가 토론, 지하수관리위원회 자문 등을 거친 후 계획안을 확정했다.

현재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하수가 과다 개발돼 허가 제한이 필요한 노형-신촌, 무릉-상모, 하원-법환, 서귀-세화(표선) 4개 지역 160㎢가 지정돼 있다.

이 곳에는 전체 지하수 4831공의 49%인 2383공이 이미 개발돼 있다.

추가 지정 예정 지역은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으로 지하수 중의 질산성질소 농도가 자연상태인 1mg/L 이하인 매우 청정한 지역이다. 지하수 함양량도 해안지역보다 41% 이상 더 많다.

이처럼 중산간 지역은 지하수 함양 및 청정한 제주 지하수의 수질을 유지시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조사결과 판단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하수 함양량 증대 및 지하수 수질보전 등 제주 지하수를 지속 이용가능한 미래 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중산간 지역에 대한 지하수 허가제한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지정계획안 확인 및 의견수렴은 도 인터넷 홈페이지(www.jeju.go.kr) 입법․고시․공고 게시판에 올려있는 지정계획안을 참고하면 된다.

오는 24일부터 다음달13일까지 수자원본부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홈페이지 전자공청회 게시판에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

수자원본부는 23일 오후 2시 제주대 국제교류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수자원본부 관계자는 "중산간 이상 지역이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인구 100만 시대를 대비한 용수 수요량 확보와 지하수를 우리 도의 미래자원으로 보전관리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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