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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구제역 차단 방역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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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구제역 차단 방역 총력
  • 이정태
  • 승인 2016.03.2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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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동양뉴스통신] 이정태 기자 =경남 진주시는 지난달 17일 이후 충남소재 돼지 사육농장에서 지속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어 방역취약농가에 대해 구제역 특별 점검을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실시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충남 논산 소재의 돼지 농장에서 구제역 의심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알려짐에 따라 방역 취약농가를 방문해 구제역 임상 증상(수포, 절뚝거림 등) 관찰 요령과 구제역 예방접종 방법, 시기 등에 대해 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구제역은 전파속도가 매우 빠른 질병으로 의심 가축 발견 시 신속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축산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전염병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구제역을 신고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의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동시에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은 신고를 지연한 일수에 따라 보상금 평가액의 최대 100분의 60까지 삭감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구제역 임상관찰과 정밀 검사를 위해 가축방역사가 방문할 경우 원활히 시료를 채취 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구제역 발생지역의 방문을 자제하고 구제역 발생지역의 가축구입을 자제할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가축질병 신고전화(1588-4060, 749-2425)가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니 축산 농가는 매일 임상관찰을 철저히 해 구제역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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