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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어린이보호구역 등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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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어린이보호구역 등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실시
  • 이정태
  • 승인 2016.03.28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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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동양뉴스통신] 이정태 기자 =경남 사천시(시장 송도근)는 지난달 말 추가로 설치한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통 혼잡지역 ‘주․정차 단속 CCTV’ 7개소에 대해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다음달 1일부터 단속에 나선다.

2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추가된 단속 지역은 남양초, 삼성초, 동성초, 문선초, 수양초, 서포초 등 어린이 보호구역 6개소와 교통 혼잡지역으로 삼천포 수협 앞 1개소이다.

단속 시간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외 지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단속을 실시하며 야간에는 방범용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등․하교 시간대 집중적으로 단속 할 예정으로 위반 시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CCTV 단속은 무분별한 주․정차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설치된 만큼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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