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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위반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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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위반행위 집중단속
  • 김대혁 기자
  • 승인 2013.03.14 0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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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위험 제로환경 조성을 위한 -
- 불법 주․정차, 신호위반 근절, 안전한 통학로 확보로 학부모 불안 해소 -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안재경)은 신학기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2011년 개정․시행된 도로교통법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2배 강화되어 2012년 하반기부터 구청과 지속적으로 경고장(옐로우카드)부착 등 계도·단속을 해왔음에도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의 법규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음에 기인 한 것이다.

 광주경찰은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신호위반 등에 대하여 강력 단속을 실시, 학생위험 제로환경 조성 및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며, 녹색어머니회 등 협력단체와 합동한 현장 활동 강화로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 할 방침이다.

 또한, 보조교사 없이 운행하며 어린이 혼자 승․하차하게 하는 등 운전자의 확인 소홀 및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사고예방을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법규 위반행위 단속을 병행하여 통학차량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 할 계획이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안전 불감증을 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번 어린이 보호구역 법규 위반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것을 널리 이해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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