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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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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이정태
  • 승인 2016.04.0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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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동양뉴스통신] 이정태 기자 =경남 사천시(시장 송도근)는 사망자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확대 운영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 상속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등의 재산 확인을 개별 기관에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이다.

이번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사망자의 관할 주소지에서만 신청가능 했던 불편이 개선됐으며, 신청인의 범위도 기존 제1, 2순위 상속인으로 한정됐던 것을 3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 대습상속인 그리고 실종 선고자의 상속인까지 확대 운영된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 할 수 있고, 사망신고 후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국 시․구청 및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하다.

한편 서비스 결과 확인은 토지와 자동차, 지방세는 7일 이내로 금융과 국세, 국민연금은 20일 이내로 확인이 가능하다. 

시는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상속인의 상속절차상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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