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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차량 관련 과태료 징수담당 공무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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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차량 관련 과태료 징수담당 공무원 채용
  • 정기현
  • 승인 2016.04.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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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자동차 법규위반 관태료 100억 원 이상 줄여

[경기=동양뉴스통신]정기현 기자= 경기 시흥시(시장 김윤식)에서는 시 승격 이후 매년 증가하는 자동차 관련 법규 위반 과태료를 일반직 공무원이 징수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직시하고, 시민 일자리 창출과 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현재 4명을 징수담당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했다고 5일 밝혔다.

징수담당 공무원은 체납자의 예금계좌를 확인해 압류하고 평일 근무는 물론 야간 및 토요일에도 체납 자동차의 번호판 영치를 위해 현장 출장하며, 체납자의 부동산 등 각종 재산을 추적 조사하고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해 지역을 가리지 않고 출장해 적극적으로 징수 업무 활동을 했다.

그 결과 매년 증가일로에 있던 과태료 전체 체납액은 2011년 400억 원을 최고로 급격히 줄어들어 현재 100억 원 이상 줄어든 290억 원이다.

이는 매년 평균 30억 이상 신규 과태료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1년 평균 50억 원 이상을 정리한 것으로, 징수담당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세외수입 징수확대로 자체재원 확보라는 이중의 효과를 거뒀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 가입, 자동차 종합검사 미 수검과, 도로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으로, 법규 위반 중에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위반자뿐 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 시민에게 위해가 가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에 시는 시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초질서 의식 고취를 위해 시민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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