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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일방적 요금인상 '도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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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일방적 요금인상 '도루묵'
  • 제주포커스
  • 승인 2013.03.1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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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종전 요금으로 환원하라" 중재 판결...연말까지 인상 보류
제주도와 사전 협의없이 요금을 인상한 제주항공이 '종전 요금으로 환원하라'는 법원의 중재 판결을 결국 수용했다.

18일 제주지방법원은 제주도가 제주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항공요금 인상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4차례 조정 끝에 "연말까지 제주도민에 대한 항공료 인상을 환원하라"고 제시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항공은 법원의 중재안을 수용키로 했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9월 13일 국내선 기본운임을 평균 12.8% 인상키로 하고 10월 4일부터 운임 인상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제주~김포 노선은 주중 운임이 5만8800만원에서 6만5600원으로 11.56%, 주말은 6만7600원에서 7만6000원으로 12.4% 각각 올랐다. 이는 이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9.9% 인상률을 뛰어 넘는 수준이다.
 
제주항공은 당시 운임 인상계획을 발표하며 "제주도와 협의해 추석 이후로 조정시기를 늦추고 도민에 대한 적용도 내년으로 유예키로 결정했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제주도는 "제주항공이 운임 인상 전에 협의를 한 바 없으며 이는 일방적으로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10월 8일 제주지법에 항공요금 인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가처분 소송의 근거는 지난 2005년 제주항공 설립 당시 양측이 체결한 협약서 제6조 '운임 변경시 반드시 제주도와 협의한다'는 조항이다.

제주지법은 그동안 4차례 이뤄진 조정 협의과정에서 올해 말까지 인상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이를 어길경우 하루당 1000만원의 이행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항공은 항공법 117조에 의해 18일부터 4월 3일까지 예고 절차를 거쳐 4월 4일부터 지난해 10. 11일 인상 이전의 요금으로 환원한다.

이를 통해 제주도민(명예⋅재외도민 포함)들은 올해 말까지 14억8500만원의 할인 혜택(제주항공 추산)을 누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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