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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진흥지구 사업추진 부진하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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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진흥지구 사업추진 부진하면 해제"
  • 제주포커스
  • 승인 2013.03.2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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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개선방안 제시...사후관리권 일원화, 신청서류 허위 제출 벌금 규정 신설
최근 땅 장사와 특혜의혹등의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투자진흥지구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제주도는 민자유치 촉진책으로 지난 2002년 도입된 제주투자진흥지구가 많은 이점에도 제도 운영 과정에서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투자진흥지구 해제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투자진흥지구의 이원화된 사후 관리권한을 제주도로 이관키로 했다. 
 
현재 제주특별법상 제주도는 지구지정, JDC는 사후관리 하도록 돼있는 것을 제주도로 이관, 실태점검 및 행정처분 등 사후관리 일원화를 기한다.
 
또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규정도 신설된다. 
 
이와 함께 당초 지정계획서상의 단계별 사업진도가 부진한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한 이행이 일정기간내에 안될 경우 과태료 부과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시행령에 투자진흥지구 해제 조항 추가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령에는 50억이상 투자, 관광호텔업 등 24개 업종에만 해당되면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없으나 당초계획 대비 사업추진이 부진한 경우에도 일정기간 경과 후 투자금액 비율에 따라 지구지정을 해제하는 방안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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