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동양뉴스통신] 이정태 기자 = 경남도가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3주간) 도내 잔반처리 농가 124개소를 대상으로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처리 농가의 편법 및 부적정 운영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14일 도에 따르면, 주요 점검사항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처리 농가의 폐기물 적정 재활용 여부, 위탁받은 음식물쓰레기를 재위탁 여부, 재활용시설의 적정 사용 및 정상가동 여부, 침출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 오염 피해 등이다.
점검결과 폐기물관리법률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할 계획이다.
김종임 도 환경정책과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적정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음식물쓰레기의 불법·편법 처리 사업장 근절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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