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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 귀국, 외국 먹거리 반입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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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 귀국, 외국 먹거리 반입 억제
  • 서정용
  • 승인 2011.10.2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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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검사본부, 공항검역 강화
해외여행후 입국하면서 가져오는 휴대 농·축산물품이 크게 늘고 있음에 따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국경검역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제주검역검사소에 따르면 지난 6월 15일부터 9월말까지 약 100일간 여행객들이 휴대해 가져온 포장단위 농·축산물품은 총 2842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1% 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2241건의 반입 농산물 가운데 생과실 등 금지품 707건(785kg)이 폐기 처분됐다. 폐기처분 비율은 전년동기 보다 32% 급증한 수치다.
 
특히 이 기간 휴대해 제주로 가져온 축산물품은 총 601건(485kg)으로 전량 폐기 처분됐다.
 
제주검역검사소는 이에따라 탐지견을 투입하는 등 공항에서의 국경검역을 한층 강화했다.
 
제주검역검사소측은 "구제역이나 광우병 차단을 위해 소시지나 햄 돈육 오리육 계육 우육 등의 축산물은 반입이 금지된 품목으로 폐기 대상"이라며 "과실 및 채소류의 경우도 감귤이나 사과 배 포도 인삼 호두 오이 풋콩 등은 폐기대상물"이라고 설명했다.[제주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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