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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혐의 동해시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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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혐의 동해시장 구속영장 청구
  • 강경훈
  • 승인 2011.10.2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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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강릉지청은 20일 동해시의 기업 유치 과정에서 이전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학기 동해시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수도권에 소재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주)임동이 동해 북평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 업체 대표 문모(53.구속)씨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18일 김 시장의 집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김 시장을 소환해 뇌물수수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김 시장의 소환조사에 앞서 지난 18일 영장을 받아 체포한 김 시장의 사위는 체포시한 만료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 석방했다.

앞서 검찰은 은행대출과 기업유치 보조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매출을 부풀리고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혐의로 문씨를 구속했다. 전 동해시의회 의장 김모(63)씨도 이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했다.

김 시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주말께 열릴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임동은 2005년 동해 북평산업단지로 이전하면서 총 96억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받았지만 부실경영으로 지난 4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그런 임동에 지급한 기업유치 보조금 96억5천600만원을 동해시가 한푼도 회수하지 못하자 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민중의소리=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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